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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중부발전
2023년도 5ㆍ6직급 및 기간제근로자
채용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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친환경으로 미래를 여는 에너지 전문기업,
한국중부발전(주)와 함께 세계의 중심으로 나아갈 인재를 모십니다.
○ 공고기간 : '23. 11. 21(화) 15:00 ~ 12. 06(수) 15:00까지
○ 접수기간 : '23. 11. 29(수) 15:00 ~ 12. 06(수) 15:00까지
○ 접수방법 : 인터넷으로만 접수 가능
- 한국중부발전(주) 홈페이지 (http://www.komipo.co.kr) 또는 채용대행사이트
입사지원 홈페이지 (http://komipo3.saramin.co.kr)로 접속, 작성
○ 5ㆍ6직급 및 기간제근로자 채용은 국가직무능력표준(NCS)을 기반으로 한 직무능력중심 채용 및
공정한 채용을 위한 블라인드 채용으로 진행됩니다.
○ 한국중부발전(주)은 부정청탁금지법을 적용받는 기관으로서 부정한 채용청탁을
금합니다.
청탁금지법 준수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접수마감시간에는 시스템 접속이 지연될 수 있으니 반드시 시간여유를 두고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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Ⅰ. 채용개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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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용분야 |
인원 |
직 무 |
채용수준 |
급여수준1) |
근무지2) |
근무형태3) |
KOLAS
분석원
직무기술서 |
1명 |
ㆍKOLAS 국제공인시험기관
유지관리 지원
ㆍKOLAS 석탄, 신재생 연료
품질관리 및 실험분석
ㆍKOLAS 윤활유, 절연유,
이온교환수지, 보일러 튜브
스케일 실험분석
ㆍ대기오염 물질 자가측정
및 탈질촉매 성능평가 수행 등 |
5직급 |
약
3,300만원 |
보령
발전본부 |
전일제
(주40H) |
조경
담당원
직무기술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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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명 |
ㆍ조경 수목, 시설 유지관리
ㆍ조경 수목 시설 개선업무
ㆍ조경 관리공사 설계,
발주 및 공사관리
ㆍ기타 조경관련 업무 |
6직급 |
약
3,300만원 |
신서천
발전본부 |
전일제
(주40H) |
보건
관리자
직무기술서 |
1명 |
ㆍ건강관리실 운영
ㆍ건강이상자 사후관리 등 |
6직급 |
약
3,600만원 |
신서천
발전본부 |
전일제
(주40H) |
사무
담당원
직무기술서 |
1명 |
ㆍ부속실 업무담당
ㆍ문서수발, 근태 등
경영기획부 일반업무 |
기간제
근로자
(계약기간4)
: 1년) |
약
2,200만원 |
신보령
발전본부 |
시간
선택제
(주30H) |
계 |
4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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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 급여수준 : 연봉 기준으로 성과급 미포함 금액이며 평가결과 및 내부규정에 따라 2년차부터 지급
2) 근무지 : 추후 당사 인력 운영방침에 따라 변동 가능
- 주소 : (보령발전본부) 충남 보령시 오천면 오천해안로 89-37
(신서천발전본부) 충남 서천군 서면 서인로 265
(신보령발전본부) 충남 보령시 주교면 송도길 201
3) 당사 인력 운영방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, 시간선택제로 채용된 자는 취업관리시행세칙 의거
35시간 이하 범위에서 근무시간 변경 가능
4) 기간제근로자 계약기간 : 1년
- 계약기간 : 채용시부터 1년간
- 채용일정 및 현장운영, 인력수급 상황에 따라 계약기간 조정 가능
- 기존 군휴직, 육아휴직자 휴직기간에 따라 연장 가능
- 휴직 대체 채용으로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
(관련근거 :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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Ⅱ. 5ㆍ6직급 직원 채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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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분 |
내 용 |
학력, 전공
연령, 성별 |
ㆍ제한없음 (단, 만 60세 이상 지원불가)
※ 당사 취업규칙 제59조(정년퇴직) 의거 만 60세 정년퇴직 |
병 역 |
ㆍ(남자의 경우) 군필 또는 면제자
ㆍ현역의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예정일 이전 전역 가능한 자 |
기 타 |
ㆍ당사 인사관리규정 제10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
ㆍ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즉시 근무 가능한 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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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. 분야별 필수자격 : 모든 자격요건은 채용공고 마감일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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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분 |
내 용 |
KOLAS
분석원
(5직급) |
[아래의 요건 중 1개 이상의 자격을 충족한 자]
ㆍ대기환경·수질환경·폐기물처리·소음진동·토양환경·온실가스관리·자연생태복원 중
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 1개 이상 소지자
ㆍ위험물·화학분석·환경 중 기능사 이상의 자격증 1개 이상 소지자 |
조경
담당원
(6직급) |
ㆍ조경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|
보건
관리자
(6직급) |
ㆍ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면허를 보유한 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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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분 |
내 용 |
일 정 |
온라인 접수 |
ㆍ입사지원서ㆍ자기소개서 작성
- 자기소개서에 학교명, 가족관계 등 블라인드 채용
취지에 위배되는 정보 기재금지 |
’23. 11. 29(수) 15:00
~ ’23. 12. 06(수) 15:00 |
필기전형 |
ㆍ평가대상 : 자기소개서 불성실 기재자(*)를
제외한 지원자 전원
* 다른 질문에 대해 동일내용 답변, 의미 없는
특수기호 나열
ㆍ 평가방법
- 인성요소평가 : 회사핵심가치 및 조직부적응성
(적·부 판정)
※ C~D등급 부적합[전체 S~D(5단계) 등급]
※ 인성요소평가 부적합 대상은 필기전형 불합격 처리
- 직업기초능력평가 : 총 60~80문항(평가요소별 20문항)
구 분 |
평 가 요 소 |
KOLAS분석원
(5직급) |
의사소통능력, 문제해결능력,
수리능력, 기술능력 |
조경담당원
(6직급) |
의사소통능력, 문제해결능력,
조직이해능력 |
보건관리자
(6직급) |
의사소통능력, 문제해결능력,
조직이해능력 |
ㆍ시간 및 장소 : 지원서 접수 마감 후 별도 공지 예정 |
’23. 12. 16(토)
<3배수 선발> |
필기전형
합격자 발표 |
ㆍ채용 홈페이지 합격자 발표메뉴에서 개별 확인
ㆍ신원조회용 작성서식 배포(온라인) |
’23. 12. 27(수)
17:00 |
면접전형 |
ㆍ평가대상 : 필기전형 합격자
ㆍ평가방법 : 실무 및 인성부분 등 종합평가
- 점수반영 : 직업기초능력평가(30%) + 면접(70%)
ㆍ시간 및 장소 : 필기전형 합격자 발표시 별도 공지 예정 |
’24. 01. 03(수)
<1배수 선발> |
면접전형
합격자 발표 |
ㆍ채용 홈페이지 합격자 발표메뉴에서 개별 확인 |
’24. 01. 10(수)
17:00 |
신원조회 및
신체검사 |
ㆍ적부판정
ㆍ면접전형 합격자 발표 시 별도 공지 |
- |
최종
합격자 발표 |
ㆍ채용 홈페이지 합격자 발표메뉴에서 개별 확인 |
’24. 01. 30(화)
17:00 |
입사예정일 |
ㆍ당사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|
대상자 별도공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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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상기 일정은 당사 사정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형 단계별 합격자 발표 시 공지하는 확정일정 확인요망
□ 각 전형별 합격자에 한하여 다음 전형단계 응시 가능
□ 소수점 점수처리 :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
□ 전형단계별 합격자 결정시 40%이상 득점(가점제외)자로 제한함.
단, 면접전형은 합격자 결정시 60%이상 득점(가점제외)자로 제한함
□ 동점자 처리기준
- 필기전형 : 취업지원 대상자, 장애인, 인성요소평가 우수등급 순으로 선발
(이후에도 동점자 발생시 전원합격)
- 면접전형 : 취업지원 대상자, 장애인, 필기전형 성적우수자, 인성요소평가
우수등급 순으로 선발(이후에도 동점자 발생 시 전원합격)
□ 연락 불능으로 인한 제반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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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분 |
내 용 |
비 고 |
취업지원
대상자 |
ㆍ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
및 동법 시행령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|
취업지원 대상자
증명서 제출 |
장애인 |
ㆍ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에 의거
등록된 장애인 |
장애인 증명서 제출 |
기초생활
수급자 |
ㆍ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|
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제출 |
북한이탈주민 |
ㆍ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
법률」에
의한 북한이탈주민 |
북한이탈주민 증명서 제출 |
다문화가족 |
ㆍ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에 의한 다문화가족
(결혼 이민자, 국적 취득자) 및 직계자녀 |
다문화가족
증명서류 제출 |
발전소
주변지역
주민 |
ㆍ가점대상 : 해당 발전소 주변지역에서 기준일
포함 이전 3년 이상 거주한 자 및 그 직계자녀
사업소 |
기 준 일 |
필수거주기간 |
보령
발전
본부 |
’78. 12. 12
(최초 발전소 착공일) |
’75. 12. 13
∼ ’78. 12. 12 |
'10. 12. 29
(제5차 전력수급기본계획
확정일) |
’07. 12. 30
∼’10. 12. 29 |
신서천
발전
본부 |
‘78. 10. 15
(최초 발전소 착공일) |
’75. 10. 16
∼’78. 10. 15 |
'13. 02. 25
(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
확정일) |
’10. 02. 26
∼’13. 02 .2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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ㆍ보령발전본부 : 보령시 오천면,
주교면, 천북면, 주포면
ㆍ신서천발전본부 : 서천군 서면 |
경력단절여성 |
ㆍ「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」에 의거
혼인·임신·출산·육아 및 가족 구성원의 돌봄 등을
이유로 1년 이상 연속하여 경력단절 되었거나,
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|
혼인증명서·임신
사실확인서·출산증명서·가족돌봄
증명서류 및
4대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제출 |
체험형 인턴
우수 수료자 |
ㆍ당사 체험형 인턴십 우수 수료자
(인턴 수료일을 기산으로 만 2년 이내
우수 수료자에 한함 / 일반 수료자 제외) |
우수 인턴증 제출
(일반 수료증 제외) |
당사 시간선택제
재직근로자 |
ㆍ공고일 현재 동일한 직급(5·6직급)으로 당사
시간선택제 재직근로자 (군휴직자 포함) |
동일직급 전일제 채용 시 해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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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취업지원 대상자 우대는 채용인원이 4인 이상인 분야에 한하여 적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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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분 |
내 용 |
취업지원 대상자 |
ㆍ필기 및 면접 전형단계별 배점의 5~10% 가점
(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상 가산비율 적용) |
장애인 |
ㆍ필기 및 면접 전형단계별 배점의 10% 가점 |
기초생활수급자 |
ㆍ필기전형 배점의 5% 가점 |
북한이탈주민 |
ㆍ필기전형 배점의 5% 가점 |
다문화가족 |
ㆍ필기전형 배점의 5% 가점 |
발전소 주변지역 주민 |
ㆍ필기 및 면접 전형단계별 배점의 10% 가점 |
경력단절여성 |
ㆍ필기전형 배점의 5% 가점 |
당사 체험형 인턴십
우수 수료자 |
ㆍ필기전형 배점의 5% 가점 |
당사 시간선택제 재직근로자 |
ㆍ필기 및 면접 전형단계별 배점의 10% 가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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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가점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상위 가점 1개만 적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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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제출서류 : 면접전형 시 제출 (※필기전형 : 수험표와 신분증 지참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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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분 |
제 출 서 류 |
비 고 |
원 본
제 출 |
ㆍ신원조회서류(필기전형 합격자 발표 시 배포 예정) 1부 |
공 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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ㆍ당사 채용결격사유 미해당 확인서(필기전형 합격자 발표 시 배포 예정) 1부 |
ㆍ자격증(또는 면허증) 원본(상장형) 또는 사본*(수첩형) 1부
* 원본대조를 위하여 수첩형 원본 지참(확인 후 반납예정) |
ㆍ병적증명서(또는 주민등록초본) 1부
- 병역을 필한 남자에 한하며, 주민등록초본 제출 시 병역 복무형태 및 군복무 기간 필수 기재 |
해당자 |
ㆍ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1부 |
ㆍ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에 의한
장애인 증명서 1부 |
ㆍ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1부 |
ㆍ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
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1부 |
ㆍ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에 의한 다문화가족 증빙서류
(결혼이민자나 귀화자가 기재된 주민등록등본 등) |
ㆍ발전소 주변지역 주민 증명서 <7. 기타사항 참고>
- 당해연도 발급분만 인정 |
ㆍ「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」에 의한 혼인증명서ㆍ임신사실확인서ㆍ출산증명서ㆍ
가족돌봄증명서류 및
4대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각 1부 |
ㆍ당사 우수 인턴증(인턴 수료일을 기산으로 만 2년 이내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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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입사지원 시 해당사항 입력 후 증빙서류를 미제출 하는 경우,
불합격 처리 및 향후 5년간 당사 입사지원 제한
□ 제출서류의 발행일은 채용공고 시작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(자격증 제외)
□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4조에 따라 지원자는 채용전형 불합격 통보를 받은 날 이후 14일부터
180일 이내에 서류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당사에서는 14일 이내에 반환요구 서류를
발송하고 있음. 채용서류 반환을 원하는 경우, baekhye@komipo.co.kr으로 양식에 맞춰 작성 후 접수 요망 양식 다운로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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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작성 필수사항>
· 청구인(지원자) 성명 및 수험번호 / · 청구인(지원자) e-mail ID
· 반환장소(주소) / · 반환요구서류(상세기재)
※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4조에 따라 반환요구 서류는 등기우편으로 발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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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입사지원서에 사진등록란, 생년, 성별, 학교명, 기업명, 학점, 주소 기입란 없음
□ e-mail 기재시 학교명, 특정 단체명이 드러나는 메일 주소 기재 금지
□ 자기소개서에 학교명, 가족사항 등 블라인드 채용 취지에 위배되는 정보 기재금지
□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성명, 연락처 등은 면접전형 시 블라인드 처리
□ 면접전형시 제출한 서류는 면접관에게 제공하지 않음
□ 구직비용 절감 및 지원자 우선의 편안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 자율복장(평상복) 면접 시행 / 면접관도 평상복 착용 예정
※ 평상복 : 면바지, 청바지, 남방, 티셔츠, 운동화, 단화 등 단정한 복장 / 정장 불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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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신청기간 :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4일 간
□ 신청방법 : 채용홈페이지 <이의신청 양식>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
이메일(baekhye@komipo.co.kr)로 스캔본 송부 또는 인사운영실 방문 원본 제출 이의신청 양식 다운로드
□ 이의신청 처리대상
- 이의신청 처리 예외사유가 아닌 경우 이의제기 내용 검토 및 답변 원칙
- 이의신청 접수 시 <이의신청 양식>의 응시자 본인의 성명, 수험번호, 출생월일, 자필서명, 연락처 5가지 중
1개라도 누락 시 이의신청 신청으로 유효하지 않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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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이의신청 처리 예외 사유]
1) 채용시험과 무관한 문의 및 질의사항 등
2) 시험출제·평가관련자 개인정보, 지적재산권 등 타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
3) 기타 상기 사유에 준하는 사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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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당사는 이의신청을 이유로 개인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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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불성실 기재자는 불합격 처리
(예시 : 다른 질문에 대해 동일내용 답변, 의미 없는 특수기호 나열)
□ 지원서 허위작성, 증빙서 위·변조 및 각 전형단계에서의 부정행위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(부정행위자등에 대한
조치)를 적용해 불합격 처리하고, 향후 5년간 당사 입사지원을 제한할 수 있음
□ 입사지원서에 기재된 성명, 생일과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기한 만료전 여권)의 성명, 생일이 한 글자라도
상이할 경우 필기 및 면접전형 응시가 불가하므로 입사지원서 작성 및 제출 시 반드시 확인
□ 입사지원서 기재 착오,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, 그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
□ 자의 또는 타의에 의한 부정청탁으로 인해 합격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당해 합격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
당사 입사 지원을 제한함
□ 입사 후에도 부정입사(당사 규정상 결격사유 해당 등) 또는 신원조사결과에서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에는
입사를 취소할 수 있음
□ 필기 및 면접전형 시 본인의 수험표와 신분증(주민등록증/운전면허증/여권 한정, 모바일신분증 인정 불가)을
반드시 지참하여야 하며, 학생증 등 기타 신분증으로는 응시 불가
※ 신분증을 분실한 경우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은 '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'를 제출
□ 신원조회 서류 및 채용결격사유 미해당 확인서는 필기전형 합격자 발표 시 온라인으로 서식을 배포하므로 작성 후
면접 시 제출
□ 지정기일까지 입사하지 않을 경우 입사포기로 간주하며, 입사포기자 발생 시 차순위자를 대상으로 추가선발 가능
□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
□ 상기 채용계획은 당사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 시에는
채용대행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예정
□ 장애인 지원자에 대한 편의제공 : 필기전형, 면접전형에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편의제공을 위하여 관련 내용 신청접수
[신청방법 : 채용홈페이지(http://komipo3.saramin.co.kr) 질문하기메뉴 활용 신청]
□ 친인척 채용인원 공개 : 친인척(배우자, 4촌 이내 혈족·인척)이 당사의
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경우
인원(예 : 00명) 공개 예정
□ 「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주민 증명서 발급 문의는 해당 사업소로 문의
(보령발전본부 담당 ☎070-7511-2118, 신서천발전본부 담당 ☎070-7511-6114)
□ 기타 채용 안내나 문의는 채용홈페이지 질문하기 메뉴를 활용하거나 한국중부발전(주) 인사운영실
☎070-7511-1218, 1217로 문의
□ 결격사유 : 당사 인사관리규정 제10조(신규채용자의 결격사유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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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4.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6.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7.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
8.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자
9. 당사 인사관리규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입사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
10.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 제한 적용을
받는 자
11. 공무원 또는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하여
「형법」제355조(횡령, 배임) 및 제356조(업무상의 횡령과 배임)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
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12. 채용시 인사청탁 등 비위사실이 발견된 자
13. 공공기관에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14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
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가.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
나.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
다.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 범죄
15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 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
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 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)
가.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나.「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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Ⅲ. 기간제근로자 채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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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분 |
내 용 |
학력, 전공
연령, 성별 |
ㆍ제한없음 (단, 만 60세 이상 지원불가)
※ 당사 취업규칙 제59조(정년퇴직) 의거 만 60세 정년퇴직 |
병 역 |
ㆍ(남자의 경우) 군필 또는 면제자
ㆍ현역의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예정일 이전 전역 가능한 자 |
기 타 |
ㆍ당사 인사관리규정 제10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
ㆍ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즉시 근무 가능한 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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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분 |
내 용 |
일 정 |
온라인 접수 |
ㆍ입사지원서·자기소개서 작성
- 자기소개서에 학교명, 가족관계 등 블라인드 채용
취지에 위배되는 정보 기재금지 |
'23. 11. 29(수) 15:00 ~
’23. 12. 06(수) 15:00 |
서류전형 |
ㆍ평가대상 : 입사 지원자 전원
ㆍ평가방법 : 자기소개서(100점) 평가
ㆍ합격자 결정 : 서류전형 고득점(가점포함) 순으로
채용예정 인원의 3배수 선발
- 기본 지원자격 부적격자는 불합격 처리 |
’23. 12. 20(수)
<3배수 선발> |
서류전형
합격자 발표 |
ㆍ채용 홈페이지 합격자 발표메뉴에서 개별 확인
ㆍ신원조회용 작성서식 배포(온라인) |
’23. 12. 27(수) 17:00 |
면접전형 |
ㆍ평가대상 : 서류전형 합격자
ㆍ평가방법 : 실무 및 인성부문 등 종합평가(100점)
ㆍ합격자 결정 : 면접전형 고득점(가점포함) 순으로
채용예정 인원의 1배수 선발
ㆍ시간 및 장소 :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별도 공지 예정 |
’24. 01. 03(수)
<1배수 선발> |
면접전형
합격자 발표 |
ㆍ채용 홈페이지 합격자 발표메뉴에서 개별 확인 |
’24. 01. 10(수)
17:00 |
신원조회 및
신체검사 |
ㆍ적부판정
ㆍ면접전형 합격자 발표 시 별도 공지 |
- |
최종
합격자 발표 |
ㆍ채용 홈페이지 합격자 발표메뉴에서 개별 확인 |
’24. 01. 30(화)
17:00 |
입사예정일 |
ㆍ당사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|
대상자 별도공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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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상기 일정은 당사 사정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형 단계별 합격자 발표 시 공지하는 확정일정 확인요망
□ 각 전형별 합격자에 한하여 다음 전형단계 응시 가능
□ 소수점 점수처리 :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
□ 전형단계별 합격자 결정시 40%이상 득점(가점제외)자로 제한함. 단, 면접전형은 합격자 결정시 60%이상
득점(가점제외)자로 제한함
□ 동점자 처리기준
- 서류전형 : 취업지원 대상자, 장애인, 서류전형 자기소개서 평가점수 우수자 순으로 선발(이후에도 동점자 발생시 전원합격)
- 면접전형 : 취업지원 대상자, 장애인, 면접전형 평가점수 우수자 순으로 선발(이후에도 동점자 발생시 전원합격)
□ 연락 불능으로 인한 제반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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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채용시 우대제도 (※가점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상위 가점 1개만 적용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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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분 |
대 상 자 |
우대내용 |
취업지원
대상자 |
ㆍ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및
동법 시행령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
(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상의 가산비율 적용) |
ㆍ서류, 면접전형 배점의 5~10% 가점부여 |
장애인 |
ㆍ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에 의거 등록된
장애인 |
ㆍ서류, 면접전형 배점의 10% 가점부여 |
기초생활
수급자 |
ㆍ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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ㆍ서류전형 배점의 5% 가점부여 |
북한이탈주민 |
ㆍ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
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|
ㆍ서류전형 배점의 5% 가점부여 |
다문화가족 |
ㆍ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에 의한 다문화가족
(결혼 이민자, 국적 취득자) 및 직계자녀 |
ㆍ서류전형 배점의 5% 가점부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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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취업지원 대상자 우대는 채용인원이 4인 이상인 분야에 한하여 적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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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분 |
제 출 서 류 |
비 고 |
원 본
제 출 |
ㆍ신원조회서류(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배포 예정) 1부 |
공 통 |
ㆍ당사 채용결격사유 미해당 확인서(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배포 예정) 1부 |
ㆍ병적증명서(또는 주민등록초본) 1부
- 병역을 필한 남자에 한하며, 주민등록초본 제출 시 병역 복무형태 및 군복무 기간 필수 기재 |
해당자 |
ㆍ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1부 |
ㆍ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에 의한 장애인 증명서 1부 |
ㆍ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1부 |
ㆍ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1부 |
ㆍ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에 의한 다문화가족 증빙서류
(결혼 이민자나 귀화자가 기재된 주민등록등본 등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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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입사지원 시 해당사항 입력 후 증빙서류를 미제출 하는 경우, 불합격 처리 및 향후 5년간 당사 입사지원 제한
□ 제출서류의 발행일은 채용공고 시작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
□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4조에 따라 지원자는 채용전형 불합격 통보를 받은 날 이후 14일부터
180일 이내에 서류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당사에서는 14일 이내에 반환요구 서류를
발송하고 있음. 채용서류 반환을 원하는 경우, baekhye@komipo.co.kr으로 양식에 맞춰 작성 후 접수 요망 양식 다운로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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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작성 필수사항>
ㆍ청구인(지원자) 성명 및 수험번호 / · 청구인(지원자) e-mail ID
ㆍ반환장소(주소) / · 반환요구서류(상세기재)
※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4조에 따라 반환요구 서류는 등기우편으로 발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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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입사지원서에 사진등록란, 생년, 성별, 학교명, 기업명, 학점, 주소 기입란 없음
□ e-mail 기재시 학교명, 특정 단체명이 드러나는 메일 주소 기재 금지
□ 자기소개서에 학교명, 가족사항 등 블라인드 채용 취지에 위배되는 정보 기재금지
□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성명, 연락처 등은 면접전형 시 블라인드 처리
□ 면접전형시 제출한 서류는 면접관에게 제공하지 않음
□ 구직비용 절감 및 지원자 우선의 편안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 자율복장(평상복) 면접 시행 / 면접관도 평상복 착용 예정
※ 평상복 : 면바지, 청바지, 남방, 티셔츠, 운동화, 단화 등 단정한 복장 / 정장 불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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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신청기간 :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4일 간
□ 신청방법 : 채용홈페이지 <이의신청 양식>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
이메일(baekhye@komipo.co.kr)로 스캔본 송부 또는 인사운영실 방문 원본 제출 이의신청 양식 다운로드
□ 이의신청 처리대상
- 이의신청 처리 예외사유가 아닌 경우 이의제기 내용 검토 및 답변 원칙
- 이의신청 접수 시 <이의신청 양식>의 응시자 본인의 성명, 수험번호, 출생월일, 자필서명, 연락처 5가지 중
1개라도 누락 시 이의신청 신청으로 유효하지 않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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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이의신청 처리 예외 사유]
1) 채용시험과 무관한 문의 및 질의사항 등
2) 시험출제ㆍ평가관련자 개인정보, 지적재산권 등 타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
3) 기타 상기 사유에 준하는 사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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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당사는 이의신청을 이유로 개인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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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불성실 기재자는 불합격 처리
(예시 : 다른 질문에 대해 동일내용 답변, 의미 없는 특수기호 나열)
□ 지원서 허위작성, 증빙서 위ㆍ변조 및 각 전형단계에서의 부정행위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
(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)를 적용해 불합격 처리하고, 향후 5년간 당사 입사지원을 제한할 수 있음
□ 입사지원서에 기재된 성명, 생일과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기한 만료전 여권)의 성명,
생일이 한 글자라도 상이할 경우 면접전형 응시가 불가하므로 입사지원서 작성 및 제출 시 반드시 확인
□ 입사지원서 기재착오,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, 그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
□ 자의 또는 타의에 의한 부정청탁으로 인해 합격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당해 합격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
당사 입사 지원을 제한함
□ 입사 후에도 부정입사(당사 규정상 결격사유 해당 등) 또는 신원조사결과에서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에는
입사를 취소할 수 있음
□ 면접전형 시 본인의 수험표와 신분증(주민등록증/운전면허증/여권 한정, 모바일신분증 인정 불가)을
반드시 지참하여야 하며, 학생증 등 기타 신분증으로는 응시 불가
※ 신분증을 분실한 경우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은 ‘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’를 제출
□ 신원조회 서류 및 채용결격사유 미해당 확인서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온라인으로 서식을 배포하므로 작성 후
면접 시 제출
□ 지정기일까지 입사하지 않을 경우 입사포기로 간주하며, 입사포기자 발생 시 차순위자를 대상으로 추가선발 가능
□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
□ 상기 채용계획은 당사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 시에는 채용대행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예정
□ 장애인 지원자에 대한 편의제공 : 필기전형, 면접전형에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편의제공을 위하여 관련 내용 신청접수
[신청방법 : 채용홈페이지(http://komipo3.saramin.co.kr) 질문하기메뉴 활용 신청]
□ 친인척 채용인원 공개 : 친인척(배우자, 4촌 이내 혈족ㆍ인척)이 당사의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경우
인원(예 : 00명) 공개 예정
□ 기타 채용안내나 문의는 채용홈페이지 질문하기메뉴를 활용하거나 한국중부발전(주) 인사운영실
☎070-7511-1218, 1217로 문의
□ 결격사유 : 당사 인사관리규정 제10조(신규채용자의 결격사유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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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4.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6.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7.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
8.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자
9. 당사 인사관리규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입사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
10.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 제한 적용을
받는 자
11. 공무원 또는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
제355조(횡령, 배임) 및 제356조(업무상의 횡령과 배임)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
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12. 채용시 인사청탁 등 비위사실이 발견된 자
13. 공공기관에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14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
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가.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
나.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
다.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 범죄
15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 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
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 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)
가.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나.「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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