채용공고


2024년 한국중부발전 계약직급 갑류, 5·6직급 및 기간제근로자 채용
한국중부발전
2025년도 기간제근로자(발전기술원)
채용 재공고
   
미래가치를 선도하는 종합 에너지 기업,
한국중부발전(주)와 함께 세계의 중심으로 나아갈 인재를 모십니다.


○ 공고기간 : '25. 4. 16.(수) 15:00 ~ 5. 7.(수) 15:00까지
○ 접수기간 : '25. 4. 23.(수) 15:00 ~ 5. 7.(수) 15:00까지

○ 접수방법: 인터넷으로만 접수 가능
  채용대행사이트 입사지원 홈페이지 (http://komipo3.saramin.co.kr) 로 접속, 작성
○ 2025년도 기간제근로자(발전기술원) 채용은 응시자의 학력·성별 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거나
  임직원의 가족이 우대되어 채용되지 않도록 하는 블라인드 평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.
○ 한국중부발전㈜은 부정청탁금지법을 적용받는 기관으로서 부정한 채용청탁을 금합니다.
  청탁금지법 준수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
접수 마감 시간에는 시스템 접속이 지연될 수 있으니 반드시 시간 여유를 두고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 
icon 1. 채용개요  
채용분야 인원 직 무 채용수준 급여수준1) 근무지2)
근무형태
발전기술원①
직무기술서
1명 ㆍ발전설비 운전상태
 감시 및 예방점검
ㆍ발전설비 운전조작 업무 등
기간제근로자
(계약기간:
약 9개월)

3,900만원/년
ㆍ보령본부(기력)
ㆍ교대근무
 (4조 2교대+
 교육조)
발전기술원②
직무기술서
1명 ㆍ신보령본부
 (기력)
ㆍ교대근무
 (4조 2교대+
 교육조)
합 계 2명 -
1) 급여수준 : 연봉 기준으로 성과급 미포함 금액이며, 내부규정에 따라 지급
2) 근무지 : 추후 인력 운영 방침에 따라 변동 가능
 - 채용분야별 모집인원 미달시 동일 지역 내 다른 채용분야 인원으로 선발할 수 있음
 - 채용일정 및 현장운영, 인력수급 상황에 따라 계약기간 조정 가능
 - 휴직 대체 채용으로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 및 사택이 제공되지 않음
   (관련근거: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)
 
icon 2. 기간제 근로자 채용  
  가. 지원자격  
구분 내 용
학력, 전공,
연령, 성별
ㆍ제한없음
병 역 ㆍ(남자의 경우) 군필 또는 면제자
ㆍ현역의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예정일 이전 전역 가능한 자
경 력 ㆍ(발전기술원①,②) 석탄발전소 운전업무 실무경력 보유자
기 타 ㆍ우리 회사 인사관리규정 제10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
ㆍ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즉시 근무 가능한 자
 
  나. 전형방법  
구 분 내 용 일 정
온라인 접수 ㆍ입사지원서·자기소개서 작성
 - 자기소개서에 학교명, 가족관계 등 블라인드 채용 취지에 위배되는
   정보 기재금지
'25. 4 16.(수) 15:00
~ 5. 7.(수) 15:00
서류전형 ㆍ평가대상 : 입사지원자 전원
ㆍ평가방법 : 실무경력(50점) 및 자기소개서(50점) 평가
ㆍ합격자결정 : 서류전형 고득점(가점포함) 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
         3배수 선발
 - 채용분야별 기본 지원자격 부적격자는 불합격 처리
'25. 5. 21.(수)
<3배수 선발>
서류전형
합격자 발표
ㆍ채용 홈페이지 합격자 발표메뉴에서 개별 확인 '25. 5. 28.(수)
15:00
면접전형 ㆍ평가대상 : 서류전형 합격자
ㆍ평가방법 : 실무 및 인성부문 등 종합평가
ㆍ시간 및 장소 :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별도 공지 예정
 - 충남 보령시 소재 면접장에서 진행 예정
'25. 6. 4.(수)
<1배수 선발>
면접전형
합격자 발표
ㆍ채용 홈페이지 합격자 발표메뉴에서 개별 확인 '25. 6. 11.(수)
15:00
신원조회 및
신체검사
ㆍ적부판정
ㆍ면접전형 합격자 발표 시 별도 공지
-
최종
합격자 발표
ㆍ채용 홈페이지 합격자 발표메뉴에서 개별확인 '25. 6. 25.(수)
15:00
입사예정일 ㆍ당사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'25. 7. 1.(화)
 
※ 상기 일정은 당사 사정 등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형 단계별 합격자 발표시 공지하는 확정일정 확인요망
□ 각 전형별 합격자에 한하여 다음 전형단계 응시 가능
□ 소수점 점수처리: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
□ 서류전형은 전형단계별 합격자 결정시 40%이상 득점(가점제외)자, 면접전형은 합격자 결정시 60%이상
  득점(가점제외)자로 제한함. 다만 법정 의무가점의 경우 관련법에 근거하여 운영함
□ 동점자 처리기준
  - 서류전형 : 취업지원대상자, 장애인, 서류전형 자기소개서 평가점수 우수자 순으로 선발(이후에도 동점자 발생시 전원합격)
  - 면접전형 : 취업지원대상자, 장애인, 서류전형 성적우수자, 인성요소평가 우수등급 순으로 선발
         (이후에도 동점자 발생 시 전원합격)
□ 연락 불능으로 인한 제반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음
 
  다. 채용시 우대제도 (가점이 중복되는 경우 최상위 가점 1개만 적용)  
구 분 유형정의 전형별 가산점
취업지원대상자 ㆍ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및
 보훈 관계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
 (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상의 가산비율 적용)
ㆍ서류, 면접전형 배점의 5~10%
장애인 ㆍ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에 의거 등록된 장애인 ㆍ서류, 면접전형 배점의 10%
기초생활수급자
및 차상위계층
ㆍ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및
 차상위계층
ㆍ서류전형 배점의 5%
한부모가족
지원대상자
ㆍ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의한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
 기간이 연속하여 2년 이상인 자
ㆍ서류전형 배점의 5%
북한이탈주민 ㆍ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에
 의한 북한이탈주민
ㆍ서류전형 배점의 5%
다문화가족 ㆍ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에 의한 다문화가족
 (결혼 이민자, 국적 취득자) 및 그 직계자녀
ㆍ서류전형 배점의 5%
자립준비청년
(보호종료아동)
ㆍ「아동복지법」제16조 등 관련 법률에 의거 보호조치가
 종료되었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자
 ※ 「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」에 따른 ‘청년’에 한해 적용
ㆍ서류전형 배점의 5%
 
icon 3. 기타사항  
  가. 제출서류  
□ 입사지원서 제출서류(원본 대조를 위하여 면접전형 시 원본 지참)
  - 제출방법: 원본을 스캔하여 zip파일(15MB 미만)로 압축, 입사지원서 접수 시 파일 첨부
  - 유의사항: 개인 인적사항 블라인드 처리 후 파일첨부
 
구 분 제 출 서 류 비 고
근무경력
증빙서류
ㆍ경력증명서 서식다운로드, 4대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각 1부
 - 소속, 직위, 근무기간, 담당업무 등이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
 - 발급기관 자체 서식은 붙임서식의 내용 이상을 포함하고, 공고일
   기준 6개월 이내 발행분(해당기관 직인날인 필수)만 인정
 - 건강보험 등 4대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는 공단 발급
-
 
※ 증빙서류는 관계기관 조회를 통해 진위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며, 모든 지원자는 이에 필요한 개인정보 제공에
    동의한 것으로 간주

□ 면접전형시 제출서류(원본제출)
  - 공통서류
 
구분 제출서류 비 고
공통서류 ㆍ수험표 및 신분증 면접전형
응시자
전원 제출
ㆍ당사 채용결격 사유 미해당 확인서 1부(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배포 예정)
ㆍ경력 관련 증명서
ㆍ병적증명서(또는 주민등록초본) 1부
 - 병역을 필한 남자에 한하며, 주민등록초본 제출 시 병역 복무형태 및
   군복무 기간 필수 기재
해당자
 
 - 가점 대상자 제출서류 (원본제출)  
구분 내용 제출서류
취업지원
대상자
ㆍ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및 보훈 관계 법률에
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
 (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상의 가산비율 적용)
취업지원대상자
증명서
장애인 ㆍ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에 의거 등록된 장애인 장애인증명서
기초생활수급자
및 차상위계층
ㆍ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또는
차상위계층 증명(확인)서
한부모가족
지원대상자
ㆍ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의한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
 연속하여 2년 이상인 자
한부모가족증명서
북한이탈주민 ㆍ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
 북한이탈주민
북한이탈주민
등록확인서
다문화가족 ㆍ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에 의한 다문화가족
 (결혼 이민자, 국적 취득자) 및 그 직계자녀
다문화가족
증빙서류
자립준비청년
(보호종료아동)
ㆍ「아동복지법」제16조 등 관련 법률에 의거 보호조치가
 종료되었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자
 ※「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」에 따른‘청년’에 한해 적용
자립수당수급자
확인서
 
입사지원 시 해당사항 입력 후 증빙서류를 미제출하는 경우, 불합격 처리 및 향후 5년간 당사 입사지원 제한
□ 제출서류의 발행일은 채용공고 시작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
  (자격증 및 경력증명서 제외. 단, 경력증명서의 경우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행분만 인정)
□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4조에 따라 지원자는 채용전형 불합격 통보를 받은 날 이후 14일부터
  180일 이내에 서류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당사에서는 14일 이내에 반환 요구서류를
  발송하고 있음. 채용서류 반환을 원하는 경우, 이메일(ksknow@komipo.co.kr)로 양식에 맞춰 작성 후
  접수 요망 서식 다운로드
 
<작성 필수사항>
ㆍ청구인(지원자) 성명 및 수험번호 / · 청구인(지원자) e-mail ID
ㆍ반환장소(주소) / · 반환요구서류(상세기재)
 ※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법률 시행령」 제4조에 따라 반환요구 서류는 등기우편으로 발송
 
  나. 블라인드 채용 안내  
□ 입사지원서에 사진등록란, 생년, 성별, 학교명, 기업명, 학점, 주소 기입란 없음
□ e-mail 기재시 학교명, 특정 단체명이 드러나는 메일 주소 기재 금지
□ 자기소개서에 학교명, 가족사항 등 블라인드 채용 취지에 위배되는 정보 기재금지
□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성명, 연락처 등은 면접전형 시 블라인드 처리
□ 면접전형시 제출한 서류는 면접관에게 제공하지 않음
□ 구직비용 절감 및 지원자 우선의 편안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 자율복장(평상복) 면접 시행 / 면접관도 평상복 착용 예정
  ※ 평상복: 면바지, 청바지, 남방, 티셔츠, 운동화, 단화 등 단정한 복장 / 정장 불가
 
  다. 불합격자 이의신청  
□ 신청기간 :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4일 간
□ 신청방법 : 채용홈페이지 <이의신청 양식>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이메일(ksknow@komipo.co.kr)로 스캔본 송부 또는
    인사운영실 방문 원본 제출 서식 다운로드
□ 이의신청 처리대상
  - 이의신청 처리 예외사유가 아닌 경우 이의제기 내용 검토 및 답변 원칙
  - 이의신청 접수 시 <이의신청 양식>의 응시자 본인의 성명, 수험번호,출생월일, 자필서명, 연락처 5가지 중 1개라도
  누락 시 이의신청 신청으로 유효하지 않음
 
[이의신청 처리 예외 사유]
1) 채용시험과 무관한 문의 및 질의사항 등
2) 시험출제·평가관련자 개인정보, 지적재산권 등 타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
3) 기타 상기 사유에 준하는 사항
 
※ 당사는 이의신청을 이유로 개인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습니다.
 
  라. 기타사항  
□ 결격사유: 당사의 인사관리규정 제10조(신규채용자의 결격사유)  
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4.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6.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7.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
8.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자
9. 당사 인사관리규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입사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
10.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 제한 적용을 받는 자
11. 공무원 또는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하여
   「형법」제355조(횡령, 배임) 및 제356조(업무상의 횡령과 배임)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
  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12. 채용시 인사청탁 등 비위사실이 발견된 자
13. 공공기관에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14. 아래의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
 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  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
   나.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제74조 제1항 제2호및 제3호에 규정된 죄
   다.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제2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 범죄
15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
  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 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)
  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  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
 
□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불성실 기재자는 불합격 처리
  (예시: 다른 질문에 대해 동일 내용 답변, 의미 없는 특수기호 나열)
□ 지원서 허위작성, 증빙서 위·변조 및 각 전형단계에서의 부정행위자는 공무원 임용시험령 제51조
  (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)를 적용해 불합격 처리하고, 향후 5년간 당사 입사지원을 제한할 수 있음
□ 입사지원서에 기재된 성명, 생일과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기한만료 전 여권, 국가보훈등록증)의 성명,
  생일이 한 글자라도 상이할 경우 면접전형 응시가 불가하므로 입사지원서 작성 및 제출 시 반드시 확인
□ 입사지원서 기재 착오,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, 그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
□ 자의 또는 타의에 의한 부정청탁으로 인해 합격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당해 합격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
  당사 입사 지원을 제한함
□ 입사 후에도 부정입사(당사 규정상 결격사유 해당 등) 또는 신원조사 결과에서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에는 입사를
  취소할 수 있음
□ 면접전형 시 본인의 수험표와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기한 만료 전 여권, 국가보훈등록증 한정 /
  모바일신분증 인정 불가)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하며, 학생증 등 기타 신분증으로는 응시 불가
  ※ 신분증을 분실한 경우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은‘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’를 제출
□ 지정기일까지 입사하지 않을 경우 입사포기로 간주하며, 입사포기자 발생 시 차순위자를 대상으로 추가선발 가능
□ 장애인 지원자에 대한 편의제공: 면접전형에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, 편의제공을 위하여 관련내용 신청접수
  [신청방법 : 채용홈페이지(http://komipo3.saramin.co.kr) 질문하기 메뉴 활용 신청]
□ 상기 채용계획은 당사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 시에는 채용대행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예정
□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
□ 친인척 채용인원 공개: 친인척(배우자, 4촌 이내 혈족·인척)이 당사의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경우 인원(예: 00명) 공개 예정
□ 기타 채용 안내나 문의는 채용홈페이지 질문하기 메뉴를 활용하거나 한국중부발전㈜ 채용문의창구(☎02-6377-2516)로 문의